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씩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 단위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도 중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1. 8. 31.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약 234만명),
✔ 법정차상위 계층(약 59만명),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약 34만명)
총 296만명에게 지원합니다.
단, 지원 대상 내 자격이 1개 이상인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생겨급여 대상이면서 법정 한부모가족인 3인 가구 경우
1인 10만원씩 x 3인 = 총 30만원 지급
자격 2개를 충족한다고 해서 2번 지급하지 않음
8월 24일부터 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 시작!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 양육비 등을 매달 지원받고 있는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8월 24일에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일괄 지급합니다.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비롯한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확한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한 뒤 계좌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추석 이전인 9월 15일(수)까지 지급합니다.
방역 상황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 수록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사회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저소득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195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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