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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by treasure01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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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9.7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20.3월 고용보험법 개정, 예술인 당연 적용
프리랜서, 예술인에 이어 7월 1일(목)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 종사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려 그동안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7월 1일(목)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부담 등 사전 준비를 고려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과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해 총 12개 직종 우선 적용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022년 1월부터 플랫폼노무제공자 적용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것도 알고가세요!

*연령과 소득에 따라 가입 제한합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수액 = 총수입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8175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1일

www.korea.kr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한 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수급요건

✔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
✔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지 5개월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지급 수준

구직급여는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지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하루 평균임금 60%x 지급기간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상한액은 1일 66,000원, 지급기간 120~270일로 설정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 가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져야만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을 보장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수급요건

✔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근로하지 하지 않고
✔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수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 / 하한액: 기존 보수의 60%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보험료 50% 부담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 = 보수 x 실업급여요율
불안정한 소득과 비자발적 실직 위험이 높은 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금 근로자 1.6%보다 0.2% 낮은 1.4% 적용합니다.
* 월 보수가 133만원 미만의 경우, 기준보수 133만원으로 보험료 부과

* 고용보험 부담 예시
월 보수액 200만원이라면?
✔ 사업주 0.7% (월 고용보험료 14,000원)
✔ 특고종사자 0.7% (월 고용보험료 14,000원)
총 2,8000원의 고용보험료 납부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조건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세요!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


두루누리 자세히 보기 ▼
http://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특성상, 성과에 따라 보수가 바뀌는 점을 고려해 노무 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지원 전담센터 또는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 가기 ▼
https://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탄탄한 고용안전망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고용안전망 안에서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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