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도시가스, LPG 등 최대 17만 6천원 할인!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사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최대 1만 5천원, 겨울에는 최대 17만 6천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부터 등유, LPG,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동시에 지원하며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energyv.or.kr/main.do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받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가구원 기준에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겨울 바우처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나눔카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들은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월 21일부터~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바우처 사용 방식도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요금차감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며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http://www.energyv.or.kr/info/use_info.do
바우처 신청 후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내년 4월 30일까지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20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 중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된다면 자동 신청되며 이사, 또는 가구원 수 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66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0) | 2021.06.02 |
---|---|
잔여백신 당일예약 카카오, 네이버에서 (0) | 2021.06.02 |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0) | 2021.05.26 |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0) | 2021.05.22 |
안전디딤돌앱, 국민비서 (0) | 2021.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