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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by treasure01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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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 준비와 자녀 양육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 지원합니다.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신청

해당 가족복지시설 또는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부서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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