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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장려금

by treasure01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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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근로자는 필요한 만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들과
✔ 업무 공백이 발생함에도 이를 배려한 사업주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지원합니다.


대상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 근로시간을 주 13~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사업주
단, 초과근무하거나 근태 기록이 누락, 혹은 두 가지 모두 합쳐 월 5회 이상일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지급한 임금이 기존보다 많은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보전금 지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지원

 

신청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전국 고용센터


근로시간단축 자세히 알아보기 ▼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3/short_what.asp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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