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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 15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혜택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
✔ 목욕, 수유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인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청
출산 예정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5882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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