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과거 주소변동 사항 본인이 기재
등초본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면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 2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일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는 3.5(금)부터 적용 예정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
(2021년 3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의 초본 교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초본 큰글자 서식 도입
등·초본 교부 신청서의 글자크기(10pt→13pt) 및 작성란도 확대·제공하여 고령자 등이 민원서류를 읽고 쓰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문의
정부민원통합콜센터 ☎ 110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783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과거의 주소변동’기간 직접 설정한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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