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 이하 월 최대 254,760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급
혜택
월 최대 30만원 기초급여 수급
대상
✔ 월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 만 18세~64세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
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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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은 “2020년도 장애인연금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수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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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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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본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필수 지참
단, 2021년에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300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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