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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8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3/1~ )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검사를 3월 1일부터 해제합니다. 현재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하여 위험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해제 * 발열(37.3도 이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검사 유지, 변이 감시 ​◾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 이용 의무화 조치는 3월 10일까지 연장하여 방역 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지켜본 후 평가를 거쳐 종료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추진 방안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국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 .. 2023. 3. 5.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 (10/1~ ) 유증상자, 검역단계 진단검사 실시 입국 3일 이내 희망자 보건소 무료검사 가능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또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 해외입국 체계 완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중단 👉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 *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 👉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 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 2022. 10. 4.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입국 전 제출 의무 중단 (9/3~ ) 출입국하는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합니다. 다만,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1일차 PCR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해외 입국자분들은 반드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바로가기▽ Q-code - Quarantine covid19 defence cov19ent.kdca.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2022. 9. 6.
코로나19 해외입국 관리 개편 (6/1~ )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3일 이내로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면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 202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