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 202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