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보증금제도1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12/2~ ) 12월 2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 -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 반환 또는, 간이회수기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자원순환보증금앱을 설치한 후 부여받은 회원 일련번호(바코드)와 일회용컵에 표시된 일련번호(바코드)를 순서대로 읽히기만 하면 손쉽게 일회용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미리 등록한 계좌를 통해 반환 1회용컵 보증금제 .. 2022.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