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500만원1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 차량용 보조공..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