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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2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5/4 ~ )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가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 ◾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가능 ​✔ 방화막 설치 의무 기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2023. 5. 4.
재난희망보험 출시_보험료 연 2만 원 (9/1~ ) 9월 1일부터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 상품 개발 : 민간 손해보험사 대비 영업비용, 가입 수수료 등 사업비가 저렴한 ..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