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3 교육급여 아이의 학비와 학용품 구입비용이 부담스러운가요?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 가구 : 103만 8,946원 (단위 : 월) 2인 가구 : 172만 8,077원 3인 가구 : 221만 7,408원 4인 가구 : 270만 482원 5인 가구 : 316만 5,344원 6인 가구 : 361만 3,991원 ▲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 초 : 41만 5,000원 중 : 58만 9,000원 고 :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3. 10. 21.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2022. 10. 26.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❷ 지원혜택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8만 원 지급 등 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 이란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