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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4

풍수해보험 Q&A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최소 70% ~ 최대 95%까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신청대상 Q. 풍수해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평균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이하 ✔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인 업체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가입되나요? = 풍수해 피해로 정부에서 지원받은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개인보험(개인이 단독으로 가입)과 단체보험(지자체를 통해 가입)이 있으며, 동일한 보험목적물.. 2022. 8. 9.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및 사고신고 안내 ❶ 지원내용 : 보험료 최대 92% 지원 ❷ 신청방법 : 보험가입 절차 총정리 ❸ 사고신고 :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과정 총정리 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신고 요령부터 보상처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 2022. 6. 17.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❶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❷ 지원혜택 :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 이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가입대상시설물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다가오는 장마철, 폭우 또는 돌풍으로 인해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피해 대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 2022. 6. 16.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4/5~ )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202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