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가키트1 편의점 자가검사키트 판매 (10/1~ )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주요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