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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2

다자녀 혜택 총정리 [2명도 다둥이]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요?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반기 가능 ②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140만원까지 할인을.. 2023. 9. 12.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 (2/6~ ) 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약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뉴:홈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내용] ◾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 * 고덕강일 3단지 추정토지임대료: 401천원/월 ◾ 사전청약 신청자격 ✔..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