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12/25~)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종료하고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야 합니다. 투명페트병 버릴 때 3단계 꼭 지켜주세요! 1단계: 비우고 헹구기 2단계: 라벨 제거 3단계: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대상 (기존) 공동주택 → (확대)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빌라, 단독주택 및 상가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 whatsn.. 2021.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