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1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유형 및 대처방법 ❶ 주요 사기유형 ❷ 대처방법 :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 등에 피해 신고 ▶ 피해범위 확인절차 진행 ▶ 피해금 환급신청 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및 처벌수위 대폭 강화 '피싱사기'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이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피해자의 PC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카드번호 앞·뒤 2자리만 입력해도 부당 인출하..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