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서비스1 2022년 산재보험료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2개월) 산재보험료 2개월간 30%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산재보험료 경감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합니다. [지원내용]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대상]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또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별도의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진행 경감 대상 여부 조회하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홍보마당 직영병원 안내 --> 다양한 근로복지공단의 홍보콘텐츠를 만나보세요. www.comwel.or.kr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문의].. 2022.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