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족돌봄이용긴급지원1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❷ 증빙 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등 공통 필수 서류 및 각 사유별 입증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온라인/우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