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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단축근로, 급여 지급) ❶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❷ 지원내용 : 최대 2년 간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여성 사용자는 전년 대비 16.0 %, 남성 사용자는 22.6 % 증가하여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과 .. 2023. 5. 12.
출산 육아 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