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증여재산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1~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이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반영해 부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이와 별도로 혼인·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주요 내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4년 1월 1일 이후..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