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환산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