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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 2023. 11. 25.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 2022. 1.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