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600cc 미만]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3/1~ )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천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어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주요내용]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