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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1~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를 시행하고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 [주요 내용] ◾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지역가입자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축소 👉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으로 확대 ​ .. 2022. 9. 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6월까지)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❷ 비사무직 등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가능, 다음 검진은 2023년에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합니다. ​ ❶ 사무직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에 건.. 2022. 5. 25.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검진 코로나19로 연장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집중될 것을 우려, 그동안 방문을 미룬 분들이 안심하고 여유 있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2020년에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용 20년에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 신청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