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사업 Q&A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 지원 대상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① 주거 기준 등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홍수 등)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항 문의는 소재지 주민센터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