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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비율2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1~ )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 주요 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 2022. 12. 1.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8/1~ )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LTV 상한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요 내용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www.fsc.go.kr [출처: ..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