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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12/1~ )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4억×0.6 = 2억 4천만 원 ​ [주요내용] ✔ 현행 -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변경 -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 * 다주택자는 현행유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참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15억 초과 APT 주담대 허용(1 주요 내용 [1]규제지역 내 지역별,.. 2022. 12. 1.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4/5~ )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 [주요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보험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 2022. 4. 3.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재사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202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