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혜택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등 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 202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