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1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 방법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❷ 지원내용 :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❸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2년 9월 28일 개소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며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가능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