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6/1~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 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및 우선매수권 부여, 기존 임차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등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분할 상환 기간 동안 신용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여 신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가능 ✔ 금융 지원 - 경·공..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