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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금2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약한 계층에 피해가 집중됩니다.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내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씩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 단위로 추가로 지급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1차 추경)도 중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21. 8. 3.. 2021. 8. 25.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24일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거쳐 추석 전 지급 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하며,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계좌확인 등을 거쳐 9월 15일까지 지급합니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2021.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