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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2

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만 20세 이하 포함 ※ 장애인 연금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2021. 5. 13.
초등학생 돌봄 지원 방과 후에 집에 혼자 있을 초등학교 자녀가 걱정되는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이가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챙겨 드립니다. 초등돌봄교실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별도로 마련한 교실에서 돌봄전담사가 직접 아이들을 돌봐드립니다. 방과 후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선정 지원내용 ✔ 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단체 활동과 ✔ 숙제, 일기 쓰기, 독서 등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신청 정부 24 www.gov.kr 정부24 www.gov.kr 자녀 재학 학교 초등돌봄교실 방문 신청 학기 및 방학 시작 전 모..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