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 (매월 30만원) 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❷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021년 8월부터 자.. 2022.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