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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2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땐 '가족돌봄휴가' 사용하세요! ❶ 제도소개 :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10일 휴가(무급) 허용 ❷ 신청방법 : 돌봄대상 가족 인적사항, 휴가 사용일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히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자녀의 학교 행사, 휴교, 학부모 면담이 잡히거나 혹은 아픈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가족돌봄휴가'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제도소개 긴급하게 가족을 .. 2023. 10. 1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7/1~ ) 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7월 ~ 12월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 202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