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❷ 지원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입원진료 및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의료비..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