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5%1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등 (8/2~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www.korea.kr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2022.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