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육아휴직1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11.19~) 11월 19일(금)부터 임신 근로자라면 ①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요! ② 근로단축 사용 없이 출퇴근시간 변경할 수 있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출산하는 순간까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태아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을 병행하는 임산부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11월 19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Q 육아휴직제도란? ✔ 만 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 2021.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