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인2

​임대인 미납 지방세·국세 열람신청 (4/1~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 열람 가능 지방세 4월 1일부터 국세 4월 3일부터 4월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미납국세'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열람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현행)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 👉 (개정)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 가능 ✔ 미납지.. 2023. 4. 3.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등 (8/2~ )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이 면제됩니다. ​ [주요내용] ◾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폐지 및 세제 혜택 요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2.7.25.(화)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www.korea.kr 상생임대인 2년 거주 면제·종부세 공정가액비율 60%로 하향 전세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기..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