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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지급이 걱정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를 이용하세요.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원칙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 한도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 2023. 11. 25.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 2022. 1. 2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