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금감소액보전금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가족을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단축근로를 희망하나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③ 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 간접노무비 및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원 ▲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정액)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