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이용일1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시범사업)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일 43,960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추진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원범위 및 요건]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 및 정책 효과를 비교.. 2022.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