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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하는데요. 관련 주요 Q&A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3.1.27. 기준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 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 시, 3밀(밀폐, 밀집, 밀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 Q.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 2023. 2. 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❷ 지원혜택 :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입원진료 및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비(입원·외래진료)가 가구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인 부담 의료비..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