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산진료비지원1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❷ 지원혜택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❸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2022.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