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대출2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 (1/9~ ) 1월 중 대환대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1.31.~)까지 확대합니다.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내용] ◾ 대환대출 서비스 적용범위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 * 전세대출은 1월 31일부터 개시 ​◾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변경 가능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 가능 및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등 기존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 해소 -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 2024. 1. 13.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12/1 ~ 12/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