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인하1 유류세 30%→37% 인하폭 확대 (7/1~ 12/31)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 ◾ 추가 인하폭 👉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6,000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7월부터 유류.. 2022.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