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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 취업의 든든한 동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❶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❷ 지원내용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❸ 신청방법 교육수강 및 구직등록 후,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이 완화되었다는데요. 취업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 2024. 3.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❶ 지원대상: 만 18세~34세 구직 단념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❷ 지원내용: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및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 원 지원 * 단기 프로그램-참여수당 50만 원 / 중·장기 프로그램-300만 원(참여수당 250만 원+인센티브 50만 원) ❸ 신청방법: 사업 운영 기관 방문 또는 워크넷 누리집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범 도입 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 중 약 60%의 청년(9,082명 중 5,335명)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 2023. 5. 31.
실업급여_구직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❶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법 제40조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❷ 지급액 : 이직 전 평금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❸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