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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람2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1~ )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 👉 공제율 : 30%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나,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 적용 👉 공제 한도 :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범위 ​​👉 판매 상품 및 서비스별 ​​👉 결제방식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 2023. 7. 3.
문화누리카드 신청대상 및 사용처 총정리 ❶ 지원대상 :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❷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 형태로 지급 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발급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지난해 대비 4만 명 늘려 총 267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문화상품 연계 전화주문 책자 등을 제작하여 맞춤형 이용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2023. 5. 16.